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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러나 9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1억 원(경상가 1조 2,722억 원)이며, 12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5억 원(경상가 1조 2,730억 원)으로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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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