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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제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장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본인 몫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아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용자의 병ㆍ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체납 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납부책임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이에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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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