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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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범주와 목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2조제2항제2호). 한편,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입할 경우, 그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야 하는바, 현재 관련 내용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폐지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방식에서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를 통한 수익률 결정을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102조제2항 단서, 제10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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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