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4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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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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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