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센터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센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해당 센터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