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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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상시설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음.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석유제품 판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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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