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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상시설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음.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석유제품 판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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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