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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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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