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들이 담배제품 및 광고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은 담배소매점이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배소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및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99%의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있고, 동시에 담배광고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담배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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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