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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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음. 그러나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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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