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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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14조제1항제2호ㆍ제33조제1항ㆍ제35조제3항ㆍ제53조제3항제1호ㆍ제57조의2제1항ㆍ제69조ㆍ제70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5조제2항제1호ㆍ제77조제3항ㆍ제78조의2ㆍ제87조제1항ㆍ제91조제3항ㆍ제101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ㆍ제112조, 안 제57조의3 신설 및 안 제21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ㆍ제82조부터제86조까지ㆍ제113조ㆍ제114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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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