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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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