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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강욱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송하는 독촉장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전자문서는 우편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송달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 시 편의를 중시하여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보험료 납입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그 밖의 안내문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1호,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의4 및 제8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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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