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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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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