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