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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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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