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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2016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11%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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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