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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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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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50조, 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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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