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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안 제3조). 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12조). 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안 제1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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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