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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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된 경우 등에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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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