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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된 경우 등에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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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