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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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나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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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