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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나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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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