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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유사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의료진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게 되는 의료진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의료진의 희생과 공헌,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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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