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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인천대 등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ㆍ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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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