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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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ㆍ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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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