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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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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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