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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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453억원에 달하는 법인회계 불용액을 사립대학의 적립금, 대기업의 유보금처럼 쌓아두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상 잉여금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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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