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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의 복잡성 증가와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과 현장대응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현재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확대와 체계적이고 특화된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운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경찰병원은 필요한 경우 분원(分院)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ㆍ퇴직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경찰공무원 보건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경찰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국가는 경찰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경찰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아. 경찰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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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