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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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時刻)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의 개발ㆍ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인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 등의 활용촉진, 위성항법시스템 운용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위성항법시스템 및 기타 항법정보체계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항법정보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정부는 국가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정부는 국가위성항법시스템과 외국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항법정보등의 이용과 항법정보등을 활용한 서비스, 국가위성항법시스템의 활용 등을 촉진ㆍ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항법정보등의 제공 설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저해한 자,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항법정보등의 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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