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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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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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