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7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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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이 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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