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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이 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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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