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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개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제규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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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