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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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계의 공장 신ㆍ증설이나 천문학적 투자 계획 발표,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주 52시간제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어도 관련 대책은 부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첨단전략산업의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해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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