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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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관련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될 계획임.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대공(對共) 수사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법률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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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