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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3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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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