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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만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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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