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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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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