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신설 등).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