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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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의안번호 제8287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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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