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상위 법령인 법률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하위 법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의 대규모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법률로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