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현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2 및 제71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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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