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바,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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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