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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2022년 5월)하였음. 그런데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핵심자원에 대한 주요 공급망 확보 및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핵심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원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자원, 공급망, 자원안보, 자원안보위기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ㆍ운영,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ㆍ분석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동원광산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타.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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