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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라.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마.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바.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50조의3 신설). 사.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ㆍ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 신설). 자.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각하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0조의8 및 제5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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