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5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 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 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 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홍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