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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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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