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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복지, 보훈정신계승 등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승인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은 그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ㆍ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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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