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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ㆍ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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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