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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분양률이 55.6%에 불과하고, 글로벌ㆍ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여 국가 차원의 과감한 육성 계획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ㆍ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아. 「특허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를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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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