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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 당시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후 훈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등의 행사 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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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