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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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체결 형태의 하나로 단가계약을 두어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발생 시에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업무 등에 있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임. 그러나 여러 기관의 수요가 겹치는 등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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