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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의 유입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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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