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