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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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1조의2에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책에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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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